"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마라"
"합의된, 동의된 부분 신속 처리하길"
"합의된, 동의된 부분 신속 처리하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기초·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하겠다"며 "그러니 이번에 (상속세 개편안이) 처리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여기다가 무슨 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합의된, 동의된 부분은 신속 처리하길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재계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필요치 않는다고 주장하며 "결국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하다"며 "산업계에서도 기존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할 때 쉽게, 빠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세제 지원, 기관 시설 부담 등 반도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를 들고 나왔다"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관계를 짓나. 아주 못된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되는 대로,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며 "합의가 됐는데도 왜 합의가 안 된 것을 엮어서 못하게 하나.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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