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경계를 북한과 마주 보는데 핵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에 따르면 당사국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한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해 우리도 할 이야기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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