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용차 사회적 약자와 공유…광주 남구 조례 제정 추진

뉴스1

입력 2025.03.07 15:00

수정 2025.03.07 15:00

광주 남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 남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용차 공유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이달 중 입법 예고와 법제 심사를 거쳐 4월 21일 조례안을 남구의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주민 가운데 운전 자격을 갖춘 23~70세 이하 주민이 공용차량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광주 남구는 의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오는 6월부터 사업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용차량으로 제공하는 관용차는 11인승 승합차 1대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다.

이중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기자동차다.
다만 공용차량은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유류비와 충전비, 통행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 몫이며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부담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가 남구의회 의결 절차를 통과 후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