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구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용차 공유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남구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이달 중 입법 예고와 법제 심사를 거쳐 4월 21일 조례안을 남구의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주민 가운데 운전 자격을 갖춘 23~70세 이하 주민이 공용차량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광주 남구는 의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오는 6월부터 사업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용차량으로 제공하는 관용차는 11인승 승합차 1대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다.
유류비와 충전비, 통행료, 범칙금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 몫이며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부담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가 남구의회 의결 절차를 통과 후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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