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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탁사업, 세무사가 감사 못 한다…서울시의회 조례통과

연합뉴스

입력 2025.03.07 16:28

수정 2025.03.07 16:28

서울시 위탁사업, 세무사가 감사 못 한다…서울시의회 조례통과

서울시의회 본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본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맡을 수 없게 됐다.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이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이었다.

당초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을 맡은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재량이 허용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회계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사업자를 위한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 부당 집행을 제대로 적발하긴 어렵다는 것이었다.

진통 끝에 결국 조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회계감사로 돌리는 내용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서초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도 제정됐다.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의 자세와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외국인 주민 가정과 다문화가족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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