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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틀째 항고 고심에…尹 52일 만에 귀가 여부도 불투명

뉴스1

입력 2025.03.08 09:49

수정 2025.03.08 10:06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항고 여부를 고심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도 미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의 결정 후 20시간 가까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4항과 제405조에 의해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검찰이 항고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속 취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경우 지난달 15일 구속 이후 52일 만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이날에도 검찰의 대응 방안을 예의 주시하는 등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 중이다.

전날 서울구치소로 향해 밤샘 대기를 이어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새벽 5시쯤 잠시 귀가했고, 조만간 다시 서울구치소로 출발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정 실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함께 이동한 뒤 그동안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비공식 보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비서실장 주재 긴급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