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1년6개월…추징금 1억2200만원 원심 유지
법원 "취득액 전액 지급하거나 공탁…피해자들과 합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위조한 진단서로 환자의 재해급여를 청구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금 1억2200만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상대방 모두에게 취득액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에게도 피해액 잔액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 근무하며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여간 장해급여 청구 대행으로 환자 34명에게 38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억2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청탁해 장해급여 지급을 받아주겠다며 환자 5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위·변조한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100차례 이상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해급여 청구를 대신해주고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년간 금원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 정도를 부풀리는 허위 진단서를 위조·제출했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환자들에게 수고비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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