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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체육센터·용인중앙공원 주차장 유료 전환

뉴스1

입력 2025.03.09 14:18

수정 2025.03.09 14:18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처인구 포곡읍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 주차장, 남동 용인중앙공원 부설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주차장은 이달 24일, 용인중앙공원 부설주차장은 4월 14일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입차 후 30분까지는 무료로 회차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 4시간까지는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4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마다 300원이 추가되며, 하루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유료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외의 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용인시민체육공원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해당 시간에 유료이며 용인중앙공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시설 이용자는 담당 직원 확인 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여가와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센터와 공원에 장기적으로 차량을 방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유료화를 결정했다”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