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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은행’ 만들어 빈집 거래 활성화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9 18:41

수정 2025.03.09 18:41

농식품부, 24일까지 참여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이달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