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탄핵 남발로 이 지경됐는데 또 '탄핵, 탄핵'하는 野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9 19:35

수정 2025.03.09 19:35

檢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 석방
"검찰총장 사퇴 안 하면 탄핵" 엄포
이재명(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풀려났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들고나오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의 행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수사상의 흠결 때문이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 기준으로 하면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점을 구속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즉시항고할 경우 위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대신 검찰에는 탄핵을 다시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법원이나 검찰의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에는 이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붙어 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에 따른 석방과 보석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관련 법률이 개정된 상태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이를 준용해 위헌으로 보는 것이 다수 학자의 의견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과 법률 규정과 해석을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 점을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막말과도 같은 용어로 검찰을 비난하며 다시 검찰총장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을 거론하고 나온 것이다. 비상계엄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쳐도 국정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배경에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 남발이 있음을 벌써 잊은 듯하다.

모든 사건 수사와 재판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절차를 어겨서는 안 된다. 애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수사를 강행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뒤늦게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준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수사상 하자 지적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하지 못한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변론마저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장으로 온당치 않다. 헌재 심판과 검찰 수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헌재의 공정하고도 독립적 판단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 구속 취소가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헌재는 변론을 다시 할 수는 없어도 법원이 지적한 수사 주체의 적법성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머지않은 시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당이나 야당이나 흔쾌히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극에 이르고 있다.
심판이 내려져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과격 시위와 폭력적 행위 자제를 권하기는커녕 도리어 부추기고 선동하며 분열에 앞장서고 있으니 양식 있는 국민으로서는 한심하고 기가 찬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자중자애하며 심판 결과가 나오기를 지켜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