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자들이 10일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외 62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피고인이 많아 첫 공판기일은 △10일 오전 10시(14명) △10일 오후 2시 30분(9명) △17일 오전 10시(20명) △17일 오후 2시 30분(4명) △19일 오전 10시(16명)로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4일, 19일, 26일에도 추가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78명을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들은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 1월 18일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19일 새벽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7명은 법원 침입 후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오전 9시부터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 가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고됐다. 마포경찰서는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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