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KB손보 금융사고 발생, 손실금액 14억원..."내부 감사 진행중"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0 11:38

수정 2025.03.10 11:38

직원 제보로 적발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 예정"
[KB손해보험 강남사옥]
[KB손해보험 강남사옥]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 임직원이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 14억원을 횡령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보 임직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했다.

이번 사건은 KB손보 직원이 피보험자 사망건 가운데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한 금융사고로, 직원의 제보 이후 적발됐다.
손실금액은 총 14억200만원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사 직원이 피보험자 사망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한 금전사고로, 내부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한 후 즉각적인 제보가 이뤄져 현재 내부 감사 진행중"이라며 "회사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