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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말다툼하던 동생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연합뉴스

입력 2025.03.10 11:34

수정 2025.03.10 11:34

경찰, 말다툼하던 동생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여수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여수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10일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일 오전 4시께 여수시 돌산읍의 한 거리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 문제로 통화 중 말다툼을 한 뒤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A씨를 현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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