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출근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상여금…대법 "통상임금"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0 12:27

수정 2025.03.10 12:27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들, 임금 소송 제기
강남구 "출근율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냐"
대법 "재직조건 이유로 통상임금성 부정된다고 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출근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 등을 재산정하고, 그간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1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온 이상,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과정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됐으므로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출근율에 따라 상여급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출근율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의도로 고안·도입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지부장회의에서의 논의·토론이나 그밖에 적정한 집단적 의사형성절차를 거쳐 노사 합의가 체결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 법리를 따른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에선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는데, '고정성'을 폐기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