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과거 직원으로 근무했던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59분께 청원구의 한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창고에 쌓아 둔 물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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