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백내장수술시 입원 필요성 입증 못하면 통원치료비만 보상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0 14:31

수정 2025.03.10 14:31

금감원, 최근 실손빌병보험 관련 판례 소개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뉴스1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이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A씨 등 141명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B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를 받으려면 입원 필요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원 필요성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수술비의 80~90%를 입원의료비로 보상하지만 입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3일 A씨 등은 진료기록부상 입원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인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 백내장 수술의 광고를 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위험 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 등이 불확실할 때 제약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험분담제 환급금, 지인할인 금액 등까지 보상한다면 손해의 보상을 넘어 오히려 이득을 부여하게 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질병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티눈 제거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법원은 티눈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정한 피부질환과 같은 성격의 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질병수술비 약관에 피부질환에 대한 면책규정이 있다면, 티눈제거술을 받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