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영농철 가축분뇨 불법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가 집중되는 3∼5월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악취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처리된 가축분뇨 퇴·액비 과다살포 여부 ▲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적정 여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중량 센서를 활용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해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액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액비 관계자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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