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배상책임 및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상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제상품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며,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무죄 시 보장) △위기관리비용(컨설팅 및 안전보건진단 비용) 등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제료 사전 계산이 가능한 설계 시스템을 공제조합 최초로 도입했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근로자 수 100인 이하의 일정 건설업종의 경우 인터넷 업무서비스에서 즉시 공제료 산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가입 시 인수 조건에 따라 견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공제상품 출시에 앞서 K-FINCO는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본사에서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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