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지역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학부모에게 처분을 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권보호위원회 361명 중 평교사 위원은 35명으로 전체의 9.7%였다.
평교사는 다른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구성 비율을 보였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장·교감은 21.3%였으며 △학부모 19.1% △변호사 17.2% 등이 평교사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교육지원청도 전체 11곳 중 2곳(남부·동작 관악) 있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저조한 평교사 비율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이 평교사인데, 평교사 위원 비율이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설 수 없다"며 "세종교육청은 (평교사 위원 비율이) 39% 정도인데, 서울은 불과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청의 교권 감수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교사 위원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지부는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적정 비율을 권고해야 한다"며 "노조 추천을 통해 대표성을 띠는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서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침해 인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 지부장은 "심의 건수는 총 269건이었으나 인정 건수는 243건이었다. 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인정률이 대부분 90% 이상인데 서울은 86.28%로 17개 시도에서 인정률이 끝에서 두 번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임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교육활동 침해의 기준을 제시하고 활동 침해 사례집 등을 발간해 교권 침해 사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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