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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탕 들어갔다가 3명 감전사…목욕탕 주인은 "수중 안마기 탓"

뉴스1

입력 2025.03.10 16:24

수정 2025.03.10 16:53

세종시 조치원읍 감전 사망사고 발생 목욕탕에 경찰 과학수사대가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 감전 사망사고 발생 목욕탕에 경찰 과학수사대가 합동감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고장으로 이용객 3명을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주 A 씨의 변호인은 10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 안마기의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의 목욕탕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시설로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고 수중 안마기의 사용 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A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현재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라며 "3년이 됐음에도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또 "얼마 전 피고인 측이 먼저 소송 청구 금액 조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다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결렬시켰다"며 "오늘 공판 직전 합의 불가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보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피해자를 농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

한편 A 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 조치원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의 여탕 내부 온탕에 전기가 흘러 70대 여성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의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