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과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가 정지됐다. 감사보고서 제출 전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하고 손실을 회피했다.
# B사는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관련 투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이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비정상적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 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한 테마주 형성 또는 시장 질서 교란 혐의를 포착할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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