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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권 폐지' 형소법 발의

뉴시스

입력 2025.03.10 18:11

수정 2025.03.10 18:16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을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해당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헌재는 2012년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1993년에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역시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

유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역시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등 사법권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즉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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