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사업장별 산정방식 변경
세입자 보증금 반환지연 급증 주효
임대사업자 감평규제 철회도 촉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담보가 설정된 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심사방식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가구별로 부채비율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고 세입자 보증금 반환까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지연 급증 주효
임대사업자 감평규제 철회도 촉구
<본지 2월 4일자 20면>
■사업장 단위 부채비율 산정방식 재도입
HUG는 10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공동저당권 설정 사업장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의 골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가구별에서 사업장 단위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전체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건물 가격이 12억원, 근저당 6억원이라면 기존 방식에서는 남은 6억원 내에서 개별 임대보증금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었다. 일부 가구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다른 가구는 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 1월 변경된 방식에서는 각 세대별 부채비율을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했고, 보증금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던 임대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위험이 커졌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HUG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감정평가 강화 놓고 논란 여전
한편 HUG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활용되는 감정평가 제도를 임대보증보험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HUG는 전세사기 방지를 이유로 기존 33개 감정평가 법인 중 5개 법인만 지정해 감정을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세입자는 HUG가 임의로 배정한 감정평가 법인에서만 감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감정을 받은 한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감정을 받았는데 공시가격의 120%에도 못 미쳤다"며 "이런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임대인 단체들은 HUG 감정평가 제도의 철회 및 기존 방식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HUG 경기남부지사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오는 11일 서울, 13일 부산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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