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한·SC제일銀, 홈플러스 어음 부도 처리…금융결제원 당좌거래 중지

뉴스1

입력 2025.03.10 18:17

수정 2025.03.11 08:30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2025.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2025.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홈페이지 내 '당좌거래중지자'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신한·SC제일은행이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와 공지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만드는 계좌다.

은행은 이 계좌를 바탕으로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최근엔 실시간 이체를 대부분 이용하며 당좌예금계좌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SC제일은행만이 홈플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다.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중지자에 등록됨에 따라 SC제일은행은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
신한은행도 홈플러스의 당좌예금계좌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