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환경미화원들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1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출근율에 따라 상여급을 지급키로 한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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