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부산사회서비스원과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에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금융사기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문정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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