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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심판 결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1 11:06

수정 2025.03.11 11:06

13일 오전 10시 선고 진행…탄핵안 접수 98일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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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검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의 경우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및 현 정권에 대한 부실감사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주된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은 모두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3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 원장의 경우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검사 탄핵 사건은 두 차례의 변론을 끝으로 각각 변론이 종결됐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거나, 여전히 변론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