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불법 튜닝 집중 단속… TS, 지난해 2만7000대 적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1 15:19

수정 2025.03.11 15:1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고속도로에서 불법개조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고속도로에서 불법개조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2024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자동차 2만3793대와 이륜차 2919대를 포함한 총 2만6712대를 단속해 3만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 단속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전체 단속 건수는 2767대(7.3%) 감소했지만, 불법 개조 단속 건수는 1071건(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등화 손상(5918건) △후부 반사판 불량(5110건) △불법 등화 설치(3228건) 순이었다.

이륜차에서는 △불법 등화 설치(1430건) △등화 손상(635건) △등화 착색(212건)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조의 경우, 자동차에서는 △물품 적재장치 임의 변경(3201건) △차체 제원 변경(1066건) △등화장치 임의 변경(95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TS는 불법 튜닝 차량이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임시검사 조치가 내려지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불법 개조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번호판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번호판 위·변조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불법 개조 차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하고, 합법적인 튜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