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미국 국적으로 해외 체류시 강제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당은 김 회장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그를 고발키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포함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에 부른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전격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제 출석한 적은 없다. 2024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로 김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 측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 국적자는 한국 법률의 직접적인 관할권 밖에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강제 소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무위는 김 회장의 불출석을 대비해 김 회장 외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까지 추가로 증인 채택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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