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육군3사관학교, 입학 최고연령 2년 상향 "'27세 미만'으로 입법예고"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2 15:33

수정 2025.03.12 15:35

'군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우수 지원자 확보 위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25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힘차게 행진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지난 2월 25일 경북 영천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힘차게 행진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국방부는 육군 장교 양성 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최고연령을 현행 '25세 미만'에서 2년 높아진 '27세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3사관학교의 입학 최고연령을 '27세 미만'으로 2년 상향했다. 지난 2022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초임 소위 임관 최고연령이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군인사법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낮아진 군 장교 선호도로 인해 우수 자원 유입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미만(未滿)은 숫자나 범위가 특정한 기준치보다 더 적거나 낮은 상태를 뜻하므로 개정안 시행·공포 이후엔 육군3사관학교 입학일 기준, 2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3사관학교 입학 연령 제한으로 4년제 대학교 혹은 석사 과정 졸업자 등 우수 자원의 지원이 어려우며, 타 사관학교와 달리 3사관학교 지원 경쟁률은 하락 추세로 우수 지원자 인력풀 확대를 위해 입학 최고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사관학교는 신입이 아닌 편입학 개념으로 사관생도들을 선발해 2년제 학사 과정을 운영한다. 이 때문에 전문학사 또는 4년제 대학교의 2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입학 최고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이 가능한 나이를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3사관학교의 모집 경쟁률은 2020년 4.7대 1에서 2023년 3.2대 1로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육군사관학교는 26.2대 1에서 28.9대 1로 △해군사관학교는 21.7대 1에서 25.1대 1로 △공군사관학교는 22.9대 1에서 30.2대 1로 각각 증가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모집 경쟁률도 2020년 27.7대 1에서 2023년 33.9대 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