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주말‧연휴기간 등 집중 불시 점검…최대 30배 부가운임 징수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