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의 질' 관리에 방점
기본자본 킥스 비율, 새 규제 대상
후순위채 대신 증자 부담 '가중'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킥스비율을 현재 권고치인 150%에서 최대 130%까지 낮추고, 킥스비율을 활용하는 다른 규제 기준도 재조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자본조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 새 규제 대상
후순위채 대신 증자 부담 '가중'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보험사의 납세·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대상으로 새로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대신,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킥스비율 권고치 130%까지 완화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킥스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후순위채권 중도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등 인·허가를 진행할 때 갖춰야 하는 킥스 감독기준(권고치 150%)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들이 과거에 설정된 감독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면서 이자비용과 재무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272% 늘었다.
이에 당국은 킥스비율 권고치를 10~20%p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150%에서 130~140%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보험종목 추가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킥스와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한다. 올해 보험사들은 킥스가 190% 이상이면 준비금을 80% 쌓으면 됐지만 당국은 개선책을 통해 킥스 부담을 170%로 낮출 계획이다.
대신,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신규 도입하고, 보험사가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동안 경영실태평가 하위 항목으로만 활용돼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적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 IFRS17 도입 이후 1년 6개월 만에 보험업권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145.1%에서 132.6%로 12.5%p 급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일반 킥스 규제 비율이 100%"라며 "기본자본은 자본손실 흡수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규제 비율이 100%보다 낮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비상위험준비금이 도입취지에 비해 적립 부담이 과도해지면서 배당과 납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를 현실화할 경우 보험사 적립액이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태스크포스(TF)와 스트레스테스트,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된다. 당국은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당여력 확대 기대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와 주주배당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150%룰이 완화되면서 자본확충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와 연동된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준도 낮아져 배당자원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대상으로 도입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본자본은 보완자본을 제외한 보험사가 보유한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일부 평가이익 등이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관리를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배당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축적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