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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 꼼짝 마"… 울산서 2개월간 27억 징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2 18:13

수정 2025.03.12 18:13

울산시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지난해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과 물건 울산시 제공
울산시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지난해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과 물건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최근 2개월간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 대상 체납액은 186억원으로, 이 중 최소 37억원 이상을 목표로 올해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본격적인 징수에 앞서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체납내역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조회, 체납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 발급 등 체납자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실태조사(95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753명)를 비롯해 시와 구·군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41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110명),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 기록정보 등록 추진(254명), 보험증권 조회(748명), 건설기계장비 압류(15대) 등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수억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시켰다.


연락처가 불분명한 문중 명의의 지방소득세 체납에 대해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를 파악하고, 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