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선 1인당 8천만원 세금
기본공제 5억 적용땐 세부담 없어
미성년은 매년 1천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5억 적용땐 세부담 없어
미성년은 매년 1천만원 추가공제
■"사전 임직원 주식 증여"…과세 없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사전증여재산 과세기준이 바뀐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한다. 사망 전 10년까지 살펴본다.
기업경영자가 임직원에게 나눠 준 주식도 '제3자 증여'로 판단, 상속재산에 합산했다. 기부 등도 상속세를 내야 했다. 부작용도 상당했다. 미국 보잉사와 '777 상표' 분쟁을 벌일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던 강소기업 '쓰리세븐(777)' 사례다. 창업주 고 김형주 회장은 생전 3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임직원 등에게 증여하고 갑자기 별세했다. 이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면서 상속인은 약 148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추가로 안게 돼 회사를 매각했다.
유산취득세에서 제3자 증여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로 '세금 문제는 끝'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을 제거한 셈이다.
■자녀, 기본공제 5억…미성년, 추가 공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5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대부분 상속 땐 5000만원인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한다.
유산취득세 과세안에는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이 포함돼 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이다. 여기에다 미성년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햇수를 계산해 매년 1000만원씩의 추가 공제를 해 준다.
■배우자 10억 이하 상속 땐 전액 공제
배우자 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의 최대 관심분야다. 재산 형성은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하는 지적이 많았다. '1세대 2회 과세'라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현행 5억원인 배우자 공제를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 주도록 설계됐다. 고액상속 땐 배우자 몫 설정이 세액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 1인과 자녀 2인이 상속을 받는다고 하자.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배우자 상속재산은 없고 자녀들이 각각 15억원씩 상속받는다고 하면 유산세 방식에서 과세표준은 20억원이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친 10억원을 뺐다. 산출세액은 6억4000만원이다. 유산취득세에선 자녀들이 5억원씩 기본공제를 받게 되면 과세표준은 10억원이 된다. 산출세액은 4억8000만원이다.
여기서 만약 배우자가 10억원을 실제 상속받고 자녀들이 10억원씩 상속받게 되면 세액이 바뀐다. 유산세 방식은 과세표준이 15억원이 돼 산출세액은 4억4000만원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배우자는 산출세액이 없고, 자녀들의 산출세액은 9000만원씩이 된다. 이로써 전체 산출세액은 1억8000만원이다. 최대 5억4000만원의 세금 차가 난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는 10억으로
유산취득과세 인적공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한도 설정이다.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면세점은 통상 10억원이다.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에다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친 것이다.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같은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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