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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30억 상속세 2억6천만원 줄어든다[유산취득세 도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2 18:20

수정 2025.03.12 18:20

<배우자+두자녀>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적용
전액 아닌 각자 받은만큼만 과세
배우자, 10억원까지 전액 공제
자녀는 1인 5천만원 → 5억 상향
물려받은 30억 상속세 2억6천만원 줄어든다[유산취득세 도입]
정부가 지난 1950년부터 유지해온 상속세 제도를 7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아니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사망자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고 50%까지 누진 과세되는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유산에 비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오는 5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인적공제다. 지금까지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서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를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겼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실제 상속받는 만큼 세금을 내기로 했다. 현재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자녀공제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깎아주지만, 자녀 수가 6명을 넘지 않으면 별 이득이 없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앞으로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직계존비속에게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금액도 확대한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은 그대로 두고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로 물려받으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4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면 배우자는 10억원 전체를 공제받고, 자녀 둘은 각각 5억원씩 공제 혜택을 받아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만 세율이 붙는다. 이 경우 상속세금은 1억8000만원가량이 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거나 이사를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배우자의 경우 10억원까지 제한 없이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연평균 2조원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