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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대적 손질 나섰지만…'부자 감세론'에 국회 통과 안갯속

뉴스1

입력 2025.03.13 05:50

수정 2025.03.13 09:58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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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내놨지만, 야권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관련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계획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피상속인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선 각각의 상속인이 자신이 받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면 되며, 인적 공제 수준도 상향돼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기초 공제(2억 원)에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과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지만,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정부는 이를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 상속인(형제·자매)도 2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기재부는 이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안 국회 통과에 주력한 후 2026~2027년 보완 입법을 거쳐 2028년 최종 시행하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이번 개편으로 인한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재부의 유산취득세 방안 발표 직후 "2023년 한 자녀(첫째아) 비중은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었다"며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 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 도입 준비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미세조정안(배우자공제 10억, 일괄공제 8억)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이 상속세를 대폭 줄인다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에 따라 대략 2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다. 그중 약 1조 7000억 원이 인적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다.

배우자 상속세 감세 방안은 현실화 가능성

다만 이번 개편안 내용 중 배우자 상속세를 대폭 줄이는 부분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폐지' 수준으로 확대돼 입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배우자 상속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배우자:자녀=1.5:1)에 따른 상속액을 최대 30억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기재부 개편안에선 배우자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런 안은 법정 상속액 최대한도인 30억 원 기준을 없애거나(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배우자 상속액 전액에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입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개념은 배우자공제 30억 원 한도가 무제한으로 바뀌는 것과 한도를 아예 지우는 두 가지 안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1안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둘 중 하나고, 그 이후에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되면 최대한도가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