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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체납하고 수백 회 현금 인출"…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 '승계거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2:00

수정 2025.03.13 12:00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73개 세무서 확대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징수포상금제 도입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세무서가 73개로 확대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3일 국세청은 지난해 25개 세무서에만 설치됐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올해 73개 세무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산추적 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000억원에서 2023년 2조8000억원, 2024년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는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등 재산추적조사 강화가 목적이다.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나온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사망자)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상속 개시 당시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을 했다. 이에따라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해 본 결과,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된 사실이 포착됐다.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자녀들의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하고 세금에 충당했다.
자녀들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추적조사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다.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사례.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사례.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