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비알코리아가 가맹점들에게 필수구매품목을 지정해 이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다.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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