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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실패' MG손보 청산 수순 가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연합뉴스

입력 2025.03.13 11:42

수정 2025.03.13 11:42

타 보험사 계약이전 어려울 듯…5천만원 초과 계약자 손실·추가가입 어려워져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반대로 실사도 못해
'매각 실패' MG손보 청산 수순 가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타 보험사 계약이전 어려울 듯…5천만원 초과 계약자 손실·추가가입 어려워져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반대로 실사도 못해

'매각 실패' MG손보 청산 수순 가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출처=연합뉴스)
'매각 실패' MG손보 청산 수순 가나…124만 계약자 피해 우려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메리츠화재가 노조 반대에 부딪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와 임직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매각 불발에 따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3년이 지났고,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MG손보 매각 절차가 오랜 기간 진행돼왔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용 보장을 요구한 노조의 반대로 실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가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MG손보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음에도 실사 방해가 이어졌다.

노조는 이날 오전에도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즉각 포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MG손보가 사실상 청산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경과조치 후 기준 작년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한다.

MG손보의 매각이 4차례나 실패했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독자적으로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MG손보의 영업을 정지하고, 인가 취소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실제 청산이 되면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리젠트화재 등 이전 청·파산 때는 M&A(인수·합병)이나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을 통해 계약을 이전한 뒤 청산한 사례여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적었지만, MG손보는 계약이전이 없는 첫 청산 사례가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당시에는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등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지만, 현재로서는 계약 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실이 뻔한 1세대 실손 보험 등의 계약을 이전받을 보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은 돌려받을 것도 없어 계약자들의 피해가 어쩔 수 없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자 수는 124만4천155명이다.

이 중 5천만원 초과 계약자는 법인 9천112곳, 개인 2천358명 등 1만1천470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는 1천756억원 수준이다. 개인의 피해 예상 규모는 737억원, 법인이 1천19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상품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아야 한다.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장성보험은 다른 보험사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가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MG손보의 자동차보험 계약도 문제다. MG손보는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은 가장 낮지만 손해율이 지난 1월 기준 114.7%로 100%를 훌쩍 상회한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카센터, 병원 등에서 MG손해보험의 지불보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차보험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산 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보호,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과 보험 시장의 공정 경쟁 등을 고려해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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