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
법사위 통과한 상법 개정안 두고 “여러 문제 간과”
자본시장법 등에 세부 절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주주가치 보호 의지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단 입장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도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 장은 이어 “(개정 상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보다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소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일 고민을 해야지, (뒤로) 돌려야할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제도 개선 절차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설령 상법 개정이 최종 이뤄진다고 해도 이 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형사고소 남발에 대비한 특별배임죄 폐지, 가이드라인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 원장은 현 시점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홈플러스가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판매한 증권사 등에 대한 검사도 시사했다. 그는 “전단채 판매, 세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문제 관련 판단을 위해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본다”고 짚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변제가 중단된 4000억원 규모 ABSTB가 법원에서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자금 지급이 유예되는데, 이 경우 해당 물량을 판매한 증권사 등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일단 전 증권사에 개인에게 판매한 홈플러스 기업어음(CP), 회사채, STB, ABSTB 금액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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