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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