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찰, 서천 묻지마 살인 '계획 범죄' 결론…'살해계획' 메모장 확보

뉴스1

입력 2025.03.13 17:47

수정 2025.03.13 20:52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지현(34)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충남경찰청은 이 씨가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과 살해 계획이 적힌 메모장 등을 확보해 이번 사건을 ‘계획 범죄’로 결론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 조사 결과 이 씨가 범행 직전 다른 남성의 뒤를 따라갔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휴대전화에 세상을 원망하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범행을 암시하는 글이 발견됐다"며 "이 씨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 씨의 범행 동기가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 사기 피해와 관련 있는 것도 조사됐다.



그는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광고에 속아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빚을 내 수천만 원을 투자 했으나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기 피해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고 나왔지만 막상 거리에 나오자 범행할 마음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했으나, 이씨가 일부 문항에 진술을 거부하고 방어적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를 배회하던 중 마주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1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이뤄졌다.


이 씨의 신상정보는 내달 14일까지 30일간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