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높이제한 철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GTX-A·C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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