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우선협상자 지위 반납
MG손보 네번째 주인 찾기도 불발
"인수비용 큰 데다 고용승계도 부담"
추가 매수자 찾기 쉽지 않을 듯
MG손보 네번째 주인 찾기도 불발
"인수비용 큰 데다 고용승계도 부담"
추가 매수자 찾기 쉽지 않을 듯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MG손보의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개월간 실사도 못해
메리츠화재는 13일 공시를 통해 "예보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 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조건 협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자 MG손보 노조가 거세게 반발한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MG손보 노조에 고용규모를 전체 직원의 10%, 비고용 위로금 수준으로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예보가 메리츠화재,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에게 고용수준 등의 협의를 위해 지난 12일 회의를 요청했지만 MG손보 노조가 불참했다. 결국 이날 메리츠화재는 예보 측에 우협 지위 반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해 악화돼왔다"면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산 가능성 높아져
매각 무산으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추가 공개매각, 보험사 계약이전, 청·파산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미 수차례 매각이 불발된 만큼 추가로 매수자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권고기준이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고 하나 금융당국이 '자본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MG손보 인수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MG손보)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승계까지 고려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4분기 43.4%(경과조치 후 기준)로 법정 기준(100%)을 크게 밑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기로 한 '기본자본 킥스'를 보면 MG손보의 경우 7.7%에 불과하다. MG손보 인수에 들어가는 비용과 함께 킥스 개선 및 고용승계 등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다른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려고 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전 받으려는 보험사가 나올 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파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예단하긴 어렵지만 (청·파산 이외에)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청·파산시 보험계약자 피해 규모 등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MG손보가 청산된다면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의 계약자 수는 124만명, 보험계약 건수는 156만건에 달한다.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지만 이를 초과한 자산은 손실을 볼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 계약 규모는 1756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계약은 강제 해지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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