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중심 ‘자체 핵무장’ 수면위로
핵잠재력 확보 가능성 있지만
무기화 되기까지 쉽지 않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변동성과 방위비분담금 압박 우려에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독자적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학계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잠재력 확보 가능성 있지만
무기화 되기까지 쉽지 않을듯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치권의 핵무장론이 커지는 데 따라 외교당국과 학계는 핵무장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현재로선 핵잠재력 확보는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무기화까지 다다르는 건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 핵무장론을 이끄는 건 여권의 거물급 정치인들이다.
핵무장론이 커지면서 정부도 최근 여지를 두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출석과 다자회의 참석 등 여러 계기에 핵무장을 두고 "시기상조이지만 논외는 아니다"는 입장을 폈다.
외교가에선 먼저 핵잠재력 확보의 경우 한미 합의만 이루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상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모두 고위급위원회에서 합의되면 허용돼서다. 정치권에선 흔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전격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현행 협정상 협의를 통하는 게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위급위원회 합의만 하면 된다는 건 절차에 초점을 맞춘 외교당국 차원의 시각이고, 고위급위원회가 2016년 첫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산하 회의체만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협정 개정만큼 어렵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차제에 협정을 손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든, 한미 합의이든 향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와 맞물리면 실현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핵무장은 아예 현행 협정의 밖에 있는 사안이라는 게 외교가에서 나오는 분석이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의 경우 어디까지나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것이기에 핵무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서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의 용인 하에 핵무장을 이루려면 양국 간에 핵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별도로 맺거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확고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위해 협약까지 맺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인도의 핵무장 전례에 따라 미국이 묵인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인도의 핵 사찰 대상에서 핵무기 관련 시설은 제외하는 취지의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회적으로 핵무장을 용인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인도에 대해 평화적 핵시설만 사찰을 받는 식의 협정을 체결해 핵무기 개발을 용인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인도의 사례처럼 묵인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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