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2월 외환제도를 개편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일반 국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키움증권도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자격을 얻었다. 키움증권은 핀테크 소액송금업체인 한패스, 모인과 함께 기업 일반환전 서비스를 개시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수출입 기업들과도 일반환전 업무 관련 계약을 진행 중"이라며 "환전뿐만 아니라 환헷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개인고객 대상 일반환전도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환전 자격을 갖추면 은행처럼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환전업무가 가능하다. 즉 키움증권 이용자는 여행이나 유학자금도 키움증권 '영웅문4'와 '영웅문S#'을 통해 환전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외화 현찰 수령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전산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일반환전 서비스로 고객 편익 증대와 새 비즈니스모델 발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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