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자 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20대 남성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충남 서산 등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부터 폭행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1년 5월 23일 오후 10시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주먹으로 B 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B 씨는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2021년 8월 23일 오전 3시께 충남 서산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왼쪽 눈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려쳐 안와골절 등을 입게 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약 2년간 교제하며 8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했다. B 씨는 이 기간 갈비뼈, 안와 등에 골절 상해만 4번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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