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판결

1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권 이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방통위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구성 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의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에 불과해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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