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회가 13일 '글로벌 해양 조약'(BBNJ)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BBNJ 비준 국가가 됐다. 환경단체는 6월 열릴 유엔 해양 콘퍼런스(OOC) 전까지 정부가 아시아 선도국가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13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제423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는 '글로벌 해양 조약 비준 동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BBNJ는 국가관할권을 넘어선 해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이다.
쉽게 말해, 어느 한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公海)나 심해저 같은 바다에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남획이나 파괴 없이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국가가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먼바다의 해양 생태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책임지자는 약속이다.
'공해 내 해양생물 보전'을 목표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2% 미만이다.
글로벌 해양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스페인과 프랑스, 칠레, 세이셸 등 20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국회 비준에 대해 그린피스는 "더 많은 국가가 비준에 동참하도록 한국이 OOC 회의장에서 개최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우선순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빠르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정의 비준을 환영한다"면서 "국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1.8%에 불과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우리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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