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앞세워 사업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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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무당집을 찾은 고객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예영)은 지난달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중구의 한 무당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손님으로 알게된 피해자 B씨에 "전생에 우리는 자매 관계였고 돈이 붙지 않는 사주이니, 내가 그리는 큰 그림(관급 사업)에 투자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2억790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 "목돈 7억도 주고 매달 80만원도 주고 2000만원도 준다" "나중에 집도 사주고 다 해줄 것이다" 등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는 "관급사업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점프할 수 있다" 등으로 말해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단계회사에 투자했다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기 전 A씨의 주거래 계좌의 잔액은 0원이거나 1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이었고, 고정적인 입금 내역은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또는 보험료 납부, 개인 소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기망해 착오에 빠트리고 각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 및 편취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전혀 반환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투자한 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금액 가운데 약 1억2000만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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