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용인=뉴스1) 김기현 김평석 기자 = '광교산 송전탑 이설사업'을 두고 이웃 도시인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수원시는 "적정한 합의와 행정 절차를 거친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용인시는 "무책임한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의견이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교산 송전탑 이설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 송전탑 3기 중 1기를 철거하고, 2기를 옮겨 설치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탑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면서 계획됐다.
이어 이듬해인 2011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구성된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그러자 용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갈등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 예정지에서 약 1㎞가량 떨어진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 조망권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권익위는 2021년 11월 용인시민 민원 해소 방안을 강구한 뒤 송전탑 이설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전탑 형상 변경' 등 대안 제시에도 장기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끝내 '조정 불가'로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도 갈등심의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는 지난 11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GH에 '광교 송전탑 이설사업 추진(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다. 수원시가 지난달 전기공급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업시행자를 GH·한전에서 수원시장·한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고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공문에서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용인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2006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 내용과도 배치된다"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주민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수원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GH가 시행한 경관 분석(3D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용인시에서 송전탑까지 이격 거리는 약 1.2km 이상으로, 송전탑 1기 고도가 46m 증가하는 등 조망권 변화는 미미하다"며 "되려 철탑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용인시 민원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 정지된 상황으로, 공사 정지에 따른 자재 보관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모로아파트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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